2심 앞둔 세월호 유가족 “1심 무죄 비상식적”

2심 앞둔 세월호 유가족 “1심 무죄 비상식적”

입력 2015-01-21 00:00
업데이트 2015-01-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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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 준비…검찰 살인 고의성 입증에 주력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 서경환)는 이날 오후 2시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 조타수 조모(56)씨, 기관장 박모(54)씨,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조기수 전모(61)씨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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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고개 숙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2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선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에 앞서 이준석(맨 왼쪽) 선장과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 사진공동취재단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논의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3)씨 등 4명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 또 무죄로 결론 난 일부 승무원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 사고 지점에 대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의 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달 10일부터 5차례 정도 진행한 뒤 4월 28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는 5월 15일이다. 이날 법정을 찾은 생존자 학생의 부모는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는 방송 한마디를 못한 이들에게 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광주 동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은 비상식적이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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