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전쟁’ MB측근 첫 사법처리 수순… 박범훈 사전영장 방침

‘부패와 전쟁’ MB측근 첫 사법처리 수순… 박범훈 사전영장 방침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4-30 23:42
업데이트 2015-05-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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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0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 전 수석은 정부가 지난 3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사법처리를 전제로 소환한 최고위급 MB 정부 인사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직권남용,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하면서 “결과를 봐 달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실소유한 중앙국악예술협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재단법인 뭇소리로 흘러가 박 전 수석이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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