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빨리 안 먹을래?” 아이들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아이들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입력 2016-01-24 10:18
수정 2016-0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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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안나는 허벅지·옆구리 꼬집고 고함…“상당기간 반복해 죄질불량”

어린이집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꼬집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이모(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6명의 아동을 1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내린 ‘체벌 조치’는 꼬집기였다.

이씨는 작년 1월 다섯살짜리 원생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꼬집는 등 그달에만 15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2014년 7월에는 한 어린이가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 부위를 2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의 범행이 흐릿하게나마 담겨 있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에서는 이씨가 아이들의 등을 3초 이상 꼬집는 장면 등이 나왔다.

어느 대목에서는 이씨가 아이 앞을 지나가고 나서 아이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오랫동안 문지르는 장면도 나왔다. 모종의 행동이 있었음이 의심되는 장면이다.

경찰은 이씨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이씨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학대 행위 대부분이 아이의 허벅지나 허리를 꼬집는 수준인 점이 참작돼 실형은 면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이씨가 초범인데다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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