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피의자 신분 소환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피의자 신분 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01 00:50
수정 2016-09-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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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해외여행 등 유착 의혹…檢, 추가 금품거래 정황도 조사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정운호 구명 로비’와 관련해 판사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으로 촉발된 ‘법조 스캔들’이 전관 변호사와 검찰, 경찰에 이어 사법 체계의 최종 관문인 법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수도권 법원 김모(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5000여만원에 사들인 뒤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현직 판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이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정 전 대표가 재판 편의를 대가로 레인지로버를 김 부장판사에게 거저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즈음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시킨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에는 정 전 대표가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김 부장판사의 딸이 1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정 전 대표가 힘을 써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정 전 대표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배경도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해 9~11월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상표법 위반 항소심 사건 3건 중 두 건에 대해 피고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당시 정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였던 만큼 사건을 회피하거나 재배당을 신청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각종 금품을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간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16일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사건 배당 이후 지금까지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검찰 수사관, 경찰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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