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최 변호사 재판 증인신문
“최유정 변호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원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려면 빨리 (자신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증인석에 자리한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이렇게 털어놨다.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피고인석에서 체념한 듯 정 전 대표의 진술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두 사람은 한때 ‘한배’를 탔다가 지난 4월 1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던 도중 수임료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날의 싸움은 이후 ‘정운호 구명 로비 사건’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며 우리나라 법조계를 뒤흔드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1심 판사 친동생인 변호사에게 돈을 줬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정 전 대표는 “(내가) 50억원은 너무 많다고 하자 최 변호사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말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와 만났느냐’고 물어보면 ‘만났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배석 여판사와 만나 여러 차례 식사 접대를 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대표의 여동생 정모(45)씨도 “최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을 맡을 당시 담당 재판부와 식사·인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정 전 대표의 수표를 최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리한 재판부 배당·보석 석방 등을 내세워 정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을 먼저 받고 성공 보수 30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 전 대표의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30억원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