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최순실 구속…법원 “최순실 범죄사실 소명…구속 사유·필요성 인정”(2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03 23:00 수정 2016-11-03 23: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6/11/03/20161103500253 URL 복사 댓글 0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 “최순실 범죄사실 소명…구속 사유·필요성 인정”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