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직권남용죄 여부는 대가성… 관련 기업 임원들 곧 소환할 듯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도 규명해야3일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기소까지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적시된 최씨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사기미수 등 세 가지다. 직권남용 혐의는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대 출연금을 뜯어내고 자연인 신분으로 정부 조직을 움직여 자신의 딸과 조카 등에게 각종 특혜가 돌아가게 했다는 내용이다. 최대 징역 5년에 해당하는 범죄로, 국정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이번 사건의 파괴력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향후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이 얼마나 많은 혐의를 입증해 내느냐에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
향후 수사의 핵심 과제는 최씨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최씨 귀국이 빨라 수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일단 뇌물 혐의보다는 입증이 쉬운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향후 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 등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적용을 가르는 핵심은 대가성이다. 즉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면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어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롯데·SK·삼성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로 안 전 수석이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과 직접 만나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수억~수십억원의 출연금을 내면서 구체적인 혜택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할 경우 기업이 어떤 특정한 혜택을 기대했는지를 밝히고, 미르·K스포츠 재단이 뇌물제공 상대방인지 등을 법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최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관련 기업 임원들 소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최씨가 딸 정유라(20)씨와 독일에 설립한 비덱 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의 삼성 측 자금이 넘어간 흔적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다룰지도 관건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인사 개입이나 딸 정유라(20)씨 관련 부정입학 의혹 등 역시 구속기간 혹은 기소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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