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휴대전화서 崔와 국정 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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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휴대전화서 崔와 국정 논의 확인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06 22:42
수정 2016-11-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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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파일 일부 최종 작성 의혹…檢, 崔 태블릿 문건유출 경위 추궁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열쇠를 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6일 구속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그의 태블릿 PC를 둘러싼 퍼즐이 맞춰질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하고 오후 2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다수의 청와대 외교·안보 문건 등을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지금껏 곁을 지킨 최측근으로, 일정 관리와 연설문 작성 등 업무를 맡아 왔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떠오른 태블릿 PC를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 기기를 2012년 6월 처음 개통했고,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사용하다 사무실에 방치해 두었다.

기기에는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경제 대외비 문건 등 청와대 파일이 200여건 들어 있다. 이 파일들 중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는 ‘narelo’로 돼 있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 온 이름이다. 아울러 그가 있던 청와대 부속실은 각 수석실과 정부부처의 정책 자료가 모두 모이는 곳인 만큼, 문건 유출 사실을 정 전 비서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론이다.

또 검찰이 지난 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는 최씨와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 국정 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면 박 대통령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피해갈 수 없다.

다만 이 혐의로 최씨를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노출했을 때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최씨는 공범이 될 수 없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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