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구조조정 노사 합의 배경
주인 찾기는 계속… 새달 27일 본입찰STX조선해양이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김정만)는 11일 STX조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6월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지난 9월 STX조선의 계속기업가치(1조 2604억여원)가 청산가치(9184억여원)보다 크다는 한영회계법인의 최종 보고서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 합의가 회생 배경으로 꼽힌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회사는 채무를 일부 탕감받은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물 내용에 따라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36.2~100%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회생채권자는 채권자 지위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8%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약 7억 7385주)에 대해 대주단 주주는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STX, STX장학재단 등 특수관계인 주주는 전액 무상감자한다. 기타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한다. 이후 출자전환된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5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줄어들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로 올라선다.
STX조선의 ‘주인 찾기’ 시도는 계속된다. 법원은 다음주부터 STX조선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한 유럽계 4개 업체에 대해 예비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다음달 27일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원은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STX조선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매각’ 절차를 검토 중이다. 장윤근 STX조선 관리인은 “채권자 권리의 일부를 변경하고 변제 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조기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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