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통죄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도 재심 가능”

대법 “간통죄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도 재심 가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12 00:24
수정 2016-11-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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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형벌조항의 합헌 판정 이전에 일어났더라도 그에 대한 유죄판결을 위헌 효력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기간에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간통죄 재심과 관련한 기간 논란이 정리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간통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A(53·여)씨가 낸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한 재항고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유부남과 성관계한 혐의(간통)로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조항이 위헌 결정된 경우 이 조항을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한다. 이 형벌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소급 기간은 합헌 결정 다음날까지다. 그러나 합헌 결정일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소급 적용된 기간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판단이 애매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도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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