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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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한 데 대해선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그건 헌법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등은 일단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게 돼 있다. 통상 검찰은 출석요구에 세 차례가량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선다. 강제로 불러들이는 법적인 의미의 소환은 법원 단계에서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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