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528명 중 74.7%(1142명)가 ‘현직 대통령 체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44.5%(680명)는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로 한정했지만, 30.2%는 ‘직무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체포가 불가하다’(부정설)는 의견은 25.3%(386명)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해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5년 “불소추특권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이라고 제한했다.
서울변회 한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수단이자 예외적인 특권”이라면서 “불소추특권이 국정마비의 원인을 제공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당한 대통령의 방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한돼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절대 다수인 85.1%(1301명)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4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528명 중 74.7%(1142명)가 ‘현직 대통령 체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44.5%(680명)는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로 한정했지만, 30.2%는 ‘직무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체포가 불가하다’(부정설)는 의견은 25.3%(386명)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해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5년 “불소추특권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이라고 제한했다.
서울변회 한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수단이자 예외적인 특권”이라면서 “불소추특권이 국정마비의 원인을 제공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당한 대통령의 방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한돼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절대 다수인 85.1%(1301명)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0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