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최씨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아무도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 비선 실세 의미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이날 윤 행정관은 다른 취지의 증언을 했다. 최씨의 개인 비서 노릇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행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 최씨를 청와대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윤 행정관은 최씨와의 관계에 관해 “(청와대 안에서 만나면) 인사는 했다”, “(최씨가) 의상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저로) 오면 같이 의상에 대해 업무만 봤다”고 말했다.
윤 행정관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날 진술이 위증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한 내용이 만약 거짓이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