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과 조윤선
15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동시 소환이 아닌 개별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태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그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조 장관에 대해선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이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그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 없다”며 거짓말한 혐의도 중대 사안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특검의 기본 인식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파악한 뒤 차후 대면조사 때 추궁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