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김기춘 전 실장의 안경
지난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금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왼쪽) 그러나 2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그는 검은색 뿔테안경을 썼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특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만 해도 금테안경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그는 검은색 뿔테안경을 썼다.
이를 두고 김 전 실장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테 안경은 구치소 규정상 반입이 안 되기 때문.
구치소에서는 여타 장신구의 착용이 금지된다. 특히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다.
영치금품 관리지침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에 따르면 안경은 렌즈는 무색 안경(플라스틱 재질)로 폭(지름) 8mm이내며 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만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 돋보기 안경 및 플라스틱 안경집 1개를 추가로 소지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