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요구로 금품 건넸다” 前 남양주시의장 혐의 인정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일 두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구속 이틀째인 이날 첫 조사가 이뤄졌다.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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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롱패딩 점퍼 차림으로 호송 버스에서 내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 측에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측은 법정에서 이 의원의 요구로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공 전 의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억 5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전 의장은 “순간적으로 미쳐 올바른 행동을 못 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가족, 주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끄럽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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