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 법정서 울부짖어
檢 ‘어금니 아빠’에 사형 구형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 구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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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범 이영학(36)에게 죽임을 당한 김모(14)양의 아버지 김모씨는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이영학의 사형 선고를 주장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의 친구인 김양을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양도 김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증언에 나선 김씨는 “이영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강한 어조로 “죽이고 싶다”고 답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글로 적어온 것을 읽겠다”고 답한 뒤 심경을 담은 장문의 글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김씨는 “딸의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저희를 걱정해주시는 주변 분들을 생각하며 애써 암담한 마음을 숨기고 씩씩한 척을 해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딸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꿈꾼다”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아이의 숨결이 남아 있는 지금의 집을 고통스러워도 떠날 수 없어 살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범행을 당하던) 그 순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외쳤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한 뒤 이영학 쪽을 바라보며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두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에 치가 떨린다”며 이를 꽉 깨물었다.
김씨는 딸 김양에 대해 “용돈을 모아 할머니 간식을 사드리는 효심 많은 손녀딸이었고, 동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으로 사육사의 꿈을 가졌던 다정하고 정 많은 아이였다. 저 사악한 살인 부녀에게 희생돼선 안 될 아이였다”고 말하며 이내 울먹였다. 그러면서 “딸을 유인해 수면제를 계획적으로 먹이고, 딸에 대해 모른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한 이양에게도 이영학과 함께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과 국가에 대한 원통함도 크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중랑경찰서장은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고, 지구대에 있던 시간에 이양과 통화하면서 딸이 이양을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고,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무실에서 대기했다”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면서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는 게 경찰이 할 일이냐”고 따졌다. 이어 “이영학 부녀가 세상의 동정심을 이용해 기초생활수급과 기부를 받았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삶의 안락함을 누리게 했던 국가 또한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라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이 사회의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양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에 적극 가담해 매우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사형을 구형받은 이영학은 “죄송하다. 너무나 못된 죄인이다. 이 못난 아비를 죽이시고 제 딸은 용서해 달라. 평생 아파하고 울겠다”고 말했다. 이영학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21일 선고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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