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뒷돈’ 대림산업 직원 석방…제보자 증거 조작 뒤늦게 포착
검 “경찰 수사단계부터 조사”경 “검찰이 상황 부풀려 이용”
경찰이 구속해 송치한 피의자들을 검찰이 석방했다. 핵심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 최정예 조직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단계에 허점이 있음을 꼬집은 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온 대림산업 소속 현장소장 2명에 대해 구속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인 지출 결의서가 제보자에 의해 사후 작성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출 결의서가 (범행) 당시 작성된 게 아니라 수사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작성된 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제보자 역시 제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들에 대해 2011~2014년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자녀 선물이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금품 공여자이자 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출 결의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의서에 수수자 이름과 함께 지출 내역이 장기간 기록됐음에도 동일인이 한꺼번에 작성한 것처럼 필체가 유사한 점을 의심했다. 결국 제보자와 담당 경리직원을 추궁해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소장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다만 돈이 오고 간 사실관계는 여전히 의심된다며 다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조 정황이 발견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상황을 부풀려 경찰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해명 자료를 내고 “일부 금액 차이는 있으나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해 (지출 결의서)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결의서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고 단지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인지는 검찰에서 확인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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