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7일자 1·5면>
실체도 없이 이름만 ‘대학’인 회사를 미국에 설립한 뒤 국내에서 ‘사이버온라인대학’이라고 속여 학위 장사를 해온 일당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템플턴대 경영학부 자퇴생 황희두(26)씨가 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씨가 낸 등록금 250만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판사는 “템플턴대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일 텐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총장인) 김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실 등으로 보아 선정 당사자(박모 경영학부 학장)와 공모해 원고를 기망하고 등록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박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으나 학교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학교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했다.
법률사무소 ‘윤경’의 윤석준 변호사는 “템플턴대가 정식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대학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난해 10월 템플턴대 출신 대선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 혐의 관련 서울북부지검 수사에서도 확인됐다”면서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는 정식 인가받은 학교인지를 한미교육위원단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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