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의 구속 여부가 14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모(56)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상무 등도 최 전무를 도와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모(56)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상무 등도 최 전무를 도와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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