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에서 ‘공짜 주식’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뒤 다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50) NXC 대표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인 넥슨 공짜 주식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됐다.
진 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 대표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뒤 다음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제네시스 리스 차량과 명의 이전을 위한 현금 3000만원, 8차례에 걸친 여행 경비 총 4179만여원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제공한 이익들이 이른바 ‘보험성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에게 받은 이익들이 뇌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심급별로 제각각이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뚜렷하게 증명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로 봤다. 반면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만 뇌물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 대표도 1심에선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대한항공이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1심부터 줄곧 유죄로 판결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경준 전 검사장
진 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 대표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뒤 다음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제네시스 리스 차량과 명의 이전을 위한 현금 3000만원, 8차례에 걸친 여행 경비 총 4179만여원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제공한 이익들이 이른바 ‘보험성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에게 받은 이익들이 뇌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심급별로 제각각이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뚜렷하게 증명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로 봤다. 반면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만 뇌물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 대표도 1심에선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대한항공이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1심부터 줄곧 유죄로 판결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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