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 심사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8-12-04 16:00
수정 2018-12-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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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을 맡는다.

두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으로 고 전 대법관이 발탁돼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인사 불이익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행정처 요직과 일선 법원장을 두루 거쳤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과도 모두 함께 일한 연이 있다. 수사 초반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된 이유다.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되긴 했으나 이는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이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당한 지시였다’, 또는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할 경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구속 여부는 6일 밤 또는 이튿날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 용지로 각각 158쪽, 108쪽에 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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