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직 상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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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행유예 확정… 보좌진 급여 유용

고교 동문에게 불법 격려금 수수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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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통화를 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통화를 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선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직원 3명의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억 4600만여원을 빼돌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고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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