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22 08:48
수정 2019-01-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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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 청구서 실무작업 진행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0.24  국회사진기자단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0.24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0) 전 기무사령관의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외교부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뒤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조 전 사령관의 자진귀국을 타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해왔다.

조 전 사령관은 이후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됐다. 수사단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인터폴의 수배 발령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면 실질적인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현지에서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송환이 길게는 수 년 간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계엄문건 수사단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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