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임직원 3명 영장은 기각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에 이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을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SK케미칼 박철(53)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2년 SK그룹으로 옮긴 검찰 출신이다. 그러나 이모·양모 전무와 정모 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가족관계, 심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 유해성 자료를 숨기려 한 혐의(증거인멸)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듬해 관련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2016년에야 전담팀이 꾸려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1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PB(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처벌을 받았지만 옥시의 영국 본사는 처벌을 면했다.
옥시의 원료 물질인 PHMG·PGH와 달리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해당 원료의 유독성이 확인됐다는 환경부 자료가 나오고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SK케미칼의 협력업체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커지자 해당 업체에서 CMIT·MIT의 안전성 관련 내부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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