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불응…부인 “법적대응” 예고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불응…부인 “법적대응” 예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15 16:15
수정 2019-03-15 1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상조사단 강제수사권 없어 소환 거부하면 속수무책
김 전 차관 부인 입장문 내고 “사실무근…법적대응”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검찰 공개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6년 만으로, 진상조사단의 첫 공개 소환이었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통보도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아 당사자가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과 추후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의 한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전날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엔 회유를 하다가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