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정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A(21·여)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그날 오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돼 4월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잠에서 깬 뒤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에서는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성관계 당시 A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에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지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만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궁흘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