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회장 제외 13명 첫 공판 출석
가족 간 주식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로 위장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사주 일가가 줄줄이 법정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 일가 14명과 재무관리팀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이자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차남인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은 이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고 구인회 회장의 3녀, 구자경 명예회장의 장녀 및 차녀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재판 시작 10여분 전 출석한 이들은 서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대기했다.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이 사주 일가 주식을 매매할 때 다른 사주 일가에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했다”면서 “사주 일가가 불특정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이 사건의 주식 거래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며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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