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11 17:28
수정 2019-07-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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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등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16년부터 수사가 재개됐지만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는 지 밝히기 위한 미세섬유 증거, 피고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택시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모두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수사당국이 피고인의 거주한 모텔방을 압수수색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청바지를 증거물로 입수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모텔방을 수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최영 변호사는 “미세섬유 등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며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사당국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한정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속된 기간을 고려해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재개했고,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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