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새벽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곧바로 재청구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분식 회계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지만 검찰은 김 대표 신병 확보가 ‘윗선’인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나아가는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열렸던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책임 떠넘기기’로 요약된다. 김 전무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김 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실질심사에서 “(회계 처리는) CFO 영역이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회계기법에 관한 얘기일 뿐 본질적으로 기업의 실질 가치를 고의로 훼손시킨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 데다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도 허위진술 공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새벽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곧바로 재청구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분식 회계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지만 검찰은 김 대표 신병 확보가 ‘윗선’인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나아가는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열렸던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책임 떠넘기기’로 요약된다. 김 전무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김 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실질심사에서 “(회계 처리는) CFO 영역이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회계기법에 관한 얘기일 뿐 본질적으로 기업의 실질 가치를 고의로 훼손시킨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 데다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도 허위진술 공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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