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 해당 안돼”
올해 4·3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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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K리그 경기가 예정된 경남FC의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 들어가 한국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경남FC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80조는 연설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이 속해 있다. 다만 공원, 운동장, 체육관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예외다.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지만 운동장과 체육관 등 예외에 속한다.
또한 검찰은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당시인 2월 21일 KBS 주최 토론회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김진태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고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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