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기소 전 외부 누설 제동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검찰 송치 및 기소 전에 언론에 알린 경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 전 보도자료 배포를 놓고 검찰 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 2명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자들을 조사도 하지 못해 수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입건된 경찰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사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울산경찰청 광수대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 사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광수대장 등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경찰은 출석에 불응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는 전무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공보 규칙 기준을 통일·재정비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하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대검 수사심의위가 소집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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