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권 절제해 국민 인권 보장”
조국 ‘반부패수사부 3곳’과 같은 맥락법무부 “정부 추진 방향과 맞아 환영”
일각선 더 축소 주장… 입법 쟁점될 듯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는 공보관 도입
수사 검사 아닌 공보담당이 언론 설명
曺 임명 검사가 曺 수사 브리핑할 수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검찰청은 이날 A4용지 2장 분량의 자료를 내고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 특수부 대신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이달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검찰도 “함께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정부패, 공직 등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4조에도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이들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조항부터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현재 특수부뿐 아니라 선거 분야 수사 등을 맡고 있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 직접수사 부서도 거점 검찰청에만 남기고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 발표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조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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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집중돼 있는 만큼 차장급 검사가 공보를 맡고, 그 외 검찰청은 인권감독관이 공보 업무를 병행하는 식이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지방검찰청은 2차장이 수사 공보를 해 왔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직제 개정을 한 뒤 인사 절차도 밟아야 한다.
조 장관 재임 중에 직제 개정이 이뤄지면 조 장관이 임명 제청한 공보 담당 검사가 조 장관 관련 수사의 공보를 맡게 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검찰은 “누가 임명되더라도 법률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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