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VCNC 대표 불구속 기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탑승자는 렌털 차량 아닌 콜택시로 인식”
쏘카 “기술로 세상 변화… 법원 판단 기대”
이재웅 “대통령이 AI 발전 밝혀” 檢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29/SSI_20191029050938_O2.jpg)
![이재웅 쏘카 대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29/SSI_20191029050938.jpg)
이재웅 쏘카 대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4)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대여·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4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취지다. 또 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유료로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29/SSI_20190929175908_O2.jpg)
![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9/29/SSI_20190929175908.jpg)
타다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새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쏘카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2/21/SSI_20190221164156_O2.jpg)
쏘카 제공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새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쏘카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2/21/SSI_20190221164156.jpg)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새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쏘카 제공
쏘카 제공
쏘카는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새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점을 들며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라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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