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석방… 재수감 425일만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석방… 재수감 425일만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4 00:00
수정 2019-12-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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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 번째 구속기간 갱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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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연합뉴스
김기춘.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4일 0시 석방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5월과 7월, 9월 각각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실장은 4일 0시를 넘긴 뒤 구치소에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상고심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 지난해 8월 석방된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이 유지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보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이뤄지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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