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점주에 폭언·갑질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갑질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2-08 22:16
수정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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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영업 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회사에서 갑질 논란으로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아이스크림 회사 영업 책임자로, 2012년부터 전국 17개 대리점을 관리했다. 그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리점주와 점주의 부인을 초대해 모욕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주가 산 새 골프채를 자신이 쓰던 것과 바꾸고, 23만원짜리 시계도 선물로 받았다. 결국 대리점주들은 A씨의 해고를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는 조사를 벌여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원의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9-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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