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과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 직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사당국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국과수 직원 A 씨를 최근 조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13일 수사당국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국과수 직원 A 씨를 최근 조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