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 없다” 징역 8개월 선고
윤씨는 지난해 10월쯤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너는 몇 살 때부터 (했냐)”,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한 것”이라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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