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시효력 정지 가처분 각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수석부장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의사 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며, 조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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