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등 14명 법정에
변호인 “안타깝지만 법리적 판단 필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백혜련 소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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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사장을 비롯한 한국서부발전 8명과 백남호 전 사장을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6명 등 피고인 14명이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태안화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애지중지 키운 아들 용균이가 사회에 나온 지 3개월도 채 안 돼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지금까지 판례를 깨고 잘못한 원·하청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는 재판이 돼달라”고 호소했다. 공판에 앞서 김용균재단은 서산지원 앞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를 처벌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일터에서 사망해 안타깝지만 많은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 밑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다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날 공판은 김씨가 숨진 지 2년 1개월,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피고 14명을 재판에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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