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3-18 20:19
수정 2021-03-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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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유 상당부분 해소돼 공개로 진행”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비공개 재판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방청이 허용된 가운데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로 (비공개 신청)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돼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재판에서 최씨의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하는 대신 최씨가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재판에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법원에 나와 반대 측 유튜버들과 말싸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전 동업자를 알게 된 경위, 함께 땅을 매입하고 대출받는 과정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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