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착수
尹, 작년 국감 때 “옵티머스 보고 안 받아”‘한명숙 사건 감찰방해’ 징계위서 무혐의
야당 등 “공수처, 고발건 선별 수사하나”
일각 “친여 조희연도 수사, 내용 두고봐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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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했다. 두 사건 모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했고, 각각 고발한 지 4개월과 3개월이 지났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2019년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1조원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과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도 함께 고발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당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청장도 같은 달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지난 3월 사세행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지 않고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면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같은 달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까지 열렸지만 최종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7일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이 사건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입건한 두 사건에 대해서만 최근 사세행 측에 ‘수사처수리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선별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징계 사태 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정치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수사하더라도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정에 가면 각하될 만한 사건들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누구를 수사하느냐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수처는 친여 인사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나 이성윤 검사장도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의 내용과 방향 등 공수처가 애초 설립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게 수사하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박성국 기자 jsm@seoul.co.kr
2021-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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