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강제징용, 국제법상 불법 따지는 건 난센스”

현직 법원장 “강제징용, 국제법상 불법 따지는 건 난센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11 01:16
수정 2021-06-11 0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관 내부서도 손배청구 소송 각하 비판
“불법행위 여부는 당연히 국내법 따라야”

현직 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최근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 사회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김병수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기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황병하(59·사법연수원 15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이튿날 800자 분량의 댓글을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남겼다. 황 원장은 “국제법은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면서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 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식민지배 등이)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건 난센스”라면서 “이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든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행위를 하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사건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판결 이후 재판장을 탄핵하라는 국민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