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김기식 前금감원장 벌금 200만원 확정

‘셀프 후원’ 김기식 前금감원장 벌금 200만원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10 18:02
수정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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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절 민주당 내 모임 5000만원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도 金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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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속한 단체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 후원’ 논란에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후원금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이 2016년 6월∼2018년 4월 더좋은미래에서 활동한 대가로 받은 94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나왔다”며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김 전 원장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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