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한 땅에 조상묘… 대법 “묘 쓸 권리 있어도 사용료 내야”

매각한 땅에 조상묘… 대법 “묘 쓸 권리 있어도 사용료 내야”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13 18:04
수정 2021-06-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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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가 있는 토지를 팔면서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묘를 쓸 권리(분묘기지권)를 인정받았더라도 분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쓴 묘를 20년 이상 분쟁 없이 관리해 온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 권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법인 B사가 A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종중은 동두천 일대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다가 1975년과 1988년 2차례에 걸쳐 국가 등에 땅을 팔아 소유권을 이전했다. B사는 이 땅 중 일부를 2013∼2014년 사들인 뒤 땅에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며 A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종중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B사의 분묘 철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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