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도 여배우 나체사진 반입”…‘박사방’ 공범 남경읍 징역 17년

“재판중에도 여배우 나체사진 반입”…‘박사방’ 공범 남경읍 징역 17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08 11:45
수정 2021-07-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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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노예’라 부르며 범행 가담
수감 중 구치소에 여배우 나체사진 반입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 선고받고 상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구속 수감 중인 남씨는 구치소에도 여성 배우의 나체사진을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12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주범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그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남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 기소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고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 여배우의 나체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 충동을 통제하는 조절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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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범 조주빈은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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