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대법, 줄곧 5년 적정 주장”
민변 “대법, 11년 전 10년 경력 의결
사실관계 왜곡한 적 없어”
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전경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반발하자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 직역에 재직한 사람을 임용하게 돼 있다. 2013년부터 5년간은 3년 이상, 2018년부터 올해까진 5년 이상의 재직연수가 필요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진 7년, 2026년부턴 10년으로 점차 늘 전망이었다.
“판사 수급 차질”vs“사법개혁 퇴행”법원은 요구 재직 연수가 늘어날수록 신임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49~175명이 법관으로 임용된 데 반해 2013년 이후에는 2017년(161명)과 2020년(155명)을 제외하고는 39~111명의 법관만이 임용됐다. 이들 가운데 10년 이상의 경력자 비율은 평균 10%에 불과하다.
한 고위 법관은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견 법조인이 장기간의 지방 근무와 순환 근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을 감수하고 신규 법관에 지원하길 기대하는 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자가 줄어들 경우 적합하지 않은 법조인을 임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민변 등은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개정에 나서는 것은 섣부를 뿐만 아니라 법원개혁의 퇴행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긴급입법의견서에서 “판사 수급 문제는 법관 임용 절차 개혁이나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5년은 법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관이 반드시 로펌에서 승승장구하는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5년이 기존 대법 주장”vs“대법도 10년에 의결”한편 민변이 해당 의견서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2010년 대법원이 법관임용 개선 방안으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행정처는 이에 대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법조 경력 10년’ 주장은 2010년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견”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최소 경력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과거 사법개혁위원회 등의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후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0년 3월, 10년 이상 법조경력의 변호사 등이 신규법관이 되는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면서 “사실관계 왜곡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스스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실행계획을 밝혔음에도 민변 측 지적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것처럼 반박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판사 임용 법조 경력 10년을 정한 2010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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