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법농단’ 2심도 무죄… 법원 “부당하지만 직권남용 아냐”

임성근 ‘사법농단’ 2심도 무죄… 법원 “부당하지만 직권남용 아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13 00:56
수정 2021-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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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자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개입 혐의
재판부 “임, 권한 없어” 죄 성립 불가 판단
사상 첫 판사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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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부적절하게 재판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는 재판업무의 핵심 영역으로, 사법행정권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이를 미리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게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었으며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판사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2021-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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