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박모(55)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코디락스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주택개발업자 박모(48)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1억원, 전산개발업자 김모(55)씨는 징역 2년과 벌금 4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암호화폐 ‘Y페이’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8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Y페이에 현금을 입금하면 200원당 ‘1페이’로 환산한 뒤 매일 0.2%의 이자를 무한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했지만 실제 환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Y페이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021-09-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