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확인 필요…3개월 내 선고 어려워”

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확인 필요…3개월 내 선고 어려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08 19:29
수정 2021-09-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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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檢 검찰개혁 막고자 미통당에 고발 요청”
檢 “본건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주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9.8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9.8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근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 필요하다”며 “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인 3개월 내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기속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 대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선고공작 내지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저희가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막고자 당시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나 기소 부당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본건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법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1심은 최 대표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다.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검찰을 향해 “모를 것 같긴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다. 이 사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기록상 고발장을 제출한 변호사 조모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는데, 조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이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사주’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계류중인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 공직선거법 사건은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부득이 경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두 달 뒤인 11월 10일로 잡았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보복하면 검사가 아닌 깡패라 이야기한 전직 검사가 있다”면서 “그 분이 공직자의 의무를 버리고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한 정치공작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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